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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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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비주얼 이미지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하며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신체적∙정신적∙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 신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예)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예)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예) 음란 이미지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 기타 성희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조건으로 혜택/불이익을 주는 것
    예)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보, 거절 의사 표시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대처 방법

  • 거부의사 표현: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직접적으로 본인의 불쾌함을 표현 (표정, 구두, 서면 등)
  • 사건의 정황 기록: 문자∙메일 보존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
  • 주변인, 성희롱 고충상담센터 등에 도움 요청

처리업무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와 학생, 소속 교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2019년 교육 일정
    * 2021년 교육 일정
    - 10월: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 교직원 대상
    - 11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 학생, 교직원 대상

상담안내

상담 신청

  • 상담시간: 월~금 10:00~16:00
  • 전화 상담:
    학생: 070-7012-2225 / 교직원: 070-7012-2763
  • 메일 상담: helpyou@assist.ac.kr
  • 대면 상담: 전화나 메일로 사전 일정 조율 후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 상담 접수 시 고충접수 대장을 작성하며, 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접수대장, 상담일지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한 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여 신고 절차를 대신할 수 없으며 사건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목적: 성희롱 여부와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심의 및 의결
  • 구성: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위촉하고,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 6인으로 구성
  • 업무: 1.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고충상담창구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관련 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