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한 한국어와 TOPIK 자격증 취득,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경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aSSIST 한국어학당
수료기준
수료기준
정규과정 성적평가 기준
구분 | 중간평가 | 기말평가 | 출석 | 태도 | 합 | ||
시험 | 수행평가 | 시험 | 수행평가 | ||||
비율 | 20 | 20 | 20 | 20 | 10 | 10 | 100% |
각 급별 이수 조건 : 출석률 80%
이수 조건 충족 시 이수증(초급1~고급5) 및 수료증(고급6) 발급
출석관리
출석관리
- 출석률은 총 수업시수에서 출석한 수업 시수의 비율로 정합니다.
- 3회 지각은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a.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미용목적 제외, 월 2회까지)
- b.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 c. 학교/정부/외부기관의 공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 d. 기타 천재지변의 경우
유급 및 재등록
유급 및 재등록
- 각 급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유급의 경우 성적표만 발급합니다.
- 해당 학기 출석률이 60%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급에서 3회 이상 유급할 경우 다음 학기에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제적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적
제적
- 학생이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연속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aSSIST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적할 수 있으며, 이 학생은 이후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
- a.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 aSSIST 한국어학당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
- b.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비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
- c. 폭력(신체/언어), 약물 복용, 다른 학생에게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d. 기타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