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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사진

aSSIST 마스터플랜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 과정)

빠른 학위 취득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초 경영학 학사 학위 과정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위수여 조건

학위수여 요건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 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학점
구분 최대인정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학점대체제도
자격증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확인


<대표적인 자격증 예시>

자격증 종류

학점인정 기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과목소개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예시 : ‘매경테스트’ 와 ‘테셋’ )
독학사(독학학위제)

독학사(독학학위제)란?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즉,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기준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과목소개
구분 인정학점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불가